결제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티몬·위메프가 29일 회생절차 신청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모기업 큐텐그룹의 구영배 회장이 사태 수습을 위해 큐텐 지분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하면서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이날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신청 인용에 따라 회생이 개시되기 전까지 법원 허가 없이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고, 강제 집행도 불가능해졌다.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안병욱 법원장이 속한 회생 2부에 배당했다. 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부채액 3000억 원 이상 사건을 법원장 재판부에 배당하고 있다.
회생법원은 이번 주 안으로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공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회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티몬과 위메프로 입은 피해는 약 500억 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판매사 피해 규모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한 데다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도 내놓지 못했다. 그런데 29일 오후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오전만 해도 대표의 사재 출연까지 언급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앞뒤가 안 맞단 비판도 나온다.
위메프·티몬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회생신청으로 인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양사의 회생절차와는 별도로 판매업체 대금정산 지연에 따른 자금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정부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카드사 및 PG사를 통해 결제취소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 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영배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검찰도 검찰총장 긴급 지시에 따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액을 2100억 원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지난 5월 판매분에 대한 것이다. 6·7월 판매분까지 합치면 업계에서는 피해액이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법정 관리나 파산 어느 쪽이든 피해 구제에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티메프가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해당 소식이 올라온 대형 포털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기업하다 망하면 회생신청 후 나라한테 떠넘기기 역하다' ' 그룹 회장 재산 털어서라도 갚아라' '판매자들 줄도산 아니라 줄초상나게 생김 받아주면 안 됨'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표시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는 30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 주채권자들이 먼저 (주요자산을) 가져가게 된다. 실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소비자는 물론 판매자 피해 금액이 훨씬 크다. 회생 신청이 들어가버리면 그 판매자들은 보상할 방법이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대표가 담보로 내놓겠다는 큐텐홀딩스는 비상장사라 기업가치를 알 수도 없고, 또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확답도 없다. 만약 그게(담보) 있었다면 회생 결정을 안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 “쿠팡이나 다른 이커머스 사들은 판매자 결제대금 지급이 최대 2주 안에 결제가 처리되는데 반해 티메프는 40일이라는 굉장히 긴 결제기간을 두면서 이런 사태를 구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의 법적인 관리 체계가 우선하고 세금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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