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검색 분야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8월 5일 구글이 검색 분야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현재 온라인 검색 시장의 약 90%, 스마트폰 검색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판결을 내린 아밋 메흐타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삼성, 애플, 모질라 등 관련 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며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사용자들이 기본값으로 설정된 자사 검색 엔진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반론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밋 메흐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해 왔다.”라며 “물론 사용자는 기본 검색 엔진을 전환하거나 경쟁 검색 앱이나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하며 구글의 경쟁사에 액세스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사용자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기본값은 매우 귀중한 자산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구글에 내려진 판결은 지난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이래 가장 큰 기술 분야 독점 금지 판결이며, 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반독점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CNN은 이번 판결에 대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는 방식을 바꾸고 수십 년간의 독점적 지위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두고 “미국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는 5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오랫동안 말해왔듯 미국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경쟁에 개방된 인터넷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밝혔다.
조너선 캔터 미국 법무부 반독점 담당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이번 획기적인 판결은 구글에 책임을 묻는다.”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의 길을 열고 모든 미국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리처드 블루먼솔 미국 상원의원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을 '획기적인 승리'라고 평가하며 "오늘의 획기적인 반독점 소송 승소는 새로운 혁신을 열어 모든 이용자의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사들 역시 이번 판결을 반겼다. 이번 재판에 CEO가 출석해 증언한 검색 엔진 덕덕고(DuckDuckGo)의 카밀 바즈바즈 홍보 담당 수석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앞으로의 여정은 길어질 것이다. EU와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듯 구글은 그간의 관행을 바꾸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하지만 검색의 대안에 대한 억눌린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더 많은 옵션에 대한 접근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이미 한 차례 플레이스토어 인앱 결제와 관련된 반독점 소송에서 한 차례 패배한 바 있다. 앞으로 항소 절차를 포함해 별도의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일련의 재판은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은 공식 성명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구글이 최고의 검색 엔진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또 구글이 '업계 최고 품질의 검색 엔진으로 매일 수억 명의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기기에서 오랫동안 최고의 검색 엔진으로 자리매김해 왔고', '검색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해 왔으며', '애플과 모질라는 가끔씩 경쟁사에 비해 구글의 검색 품질을 평가한 결과 구글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법원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사람들이 유용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도 덧붙혔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아마존, 메타, 애플 등 여러 주요 기술 기업과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에 대한 소송은 지난해 8월에 시작되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시장 독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아이폰 앱 스토어의 통제권을 남용하고 고객과 앱 개발자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지난 2020년 메타를 상대로 제기되었다가 기각된 인스타그램, 왓츠앱 불법 인수를 둘러싼 반독점 소송 역시 다시 추가 재판이 준비 중이다.
마지막에 구글이 최종 패소할 경우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여러 부문으로 분할될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미국 정부는 1890년 제정된 '셔먼법'을 근거로 그동안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을 시작으로 NBC, AT&T 등 여러 기업을 강제로 분할해왔다.
다만 지난 2004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이용자에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를 강제로 사용하게 했다는 '끼워팔기' 관행에 대해 반독점 판결을 받았지만, 법무부와 합의를 통해 기업 분할을 피했던 사례도 있다.
블룸버그는 알파벳 분할이 현실화될 경우 1984년 AT&T 해체 이후 미국 기업의 가장 큰 강제 분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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