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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협중앙회 회장 연임제 또 논란, 이성희 전 회장 이어 강호동 회장도 추진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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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연임제' 도입 논란에 "중장기 발전 위한 논의... 셀프연임 노린 것 아냐"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농협중앙회 내부에서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논의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중앙회는 특정인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강호동 회장이 “셀프 연임은 고민해본 적 없다”고 말한 직후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이사회에 보고된 안건 중 ‘농협법 개정안(농협안) 추가발의 추진안’의 주요내용에는 ‘중앙회 경영 연속성 보장을 위한 중앙회장 임기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회장의 연임을 1회 허용하고 ▲현직 회장이 입후보하면 직무대행을 실시하며 ▲연임제 도입을 보완하기 위해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투명성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 

 

회장 연임 문제는 이전부터 논의돼온 농협중앙회의 오랜 숙제다. 현행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 단임제로 중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중앙회 내부에서는 농협의 장기 발전을 위해 경영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연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실제 이성희 전 회장 재임 시절 국회에 연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이를 지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전체 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에 찬성하고 있다”며 “농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 연임제를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농협법 개정안이 현직 회장의 ‘셀프 연임’을 위한 법안이라는 의혹을 받기 쉽다는 점이다. 실제 윤재갑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발의했던 농협법 개정안에는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회장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이 전 회장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안병길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5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에 비해 농협회장의 권력은 훨씬 커졌는데도 오히려 그 권력을 견제하는 단임제를 없애고 당장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다시 적용시키는 것은 애써 쌓아온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거꾸로 퇴행시키는 일”이라며 “비리가 판을 치고 있는 농협에 필요한 것은 연임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강호동 현 회장도 지난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셀프 연임’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아직 그 부분을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연임제 도입은 여전히 민감한 이슈인 만큼 선을 그은 것. 하지만 이사회 참석자에게 농협법 개정 추진 관련 문건이 배포된 것이 국감 하루 전인 17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강 회장의 발언을 믿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반면, 농협중앙회는 연임제 도입을 논의한 것은 맞지만 현직 회장의 ‘셀프 연임’ 의혹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농협의 중장기 성장을 위해 ‘회장’이라는 직책의 연임을 보장하자는 것이지 특정인의 임기 연장을 노린 논의가 아니라는 것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24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회장직 연임은 조직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논의”라며 “‘사람’보다는 ‘중앙회장’이라는 직위의 연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앙회가 의견을 낸다고 법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셀프 연임’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농협중앙회가 연임제 도입의 최대 걸림돌인 현직 회장 특혜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도 연임제 도입 시 이를 현직 회장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 농협법 개정이 좌절됐기 때문. <이코리아>는 이사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냐고 물었으나, 구체적인 이사회 논의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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