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미국 항소법원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 없이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6일(현지 시각), 워싱턴DC 항소법원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 내용을 담은 「틱톡금지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미 법무부가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틱톡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으로 바이트댄스는 2025년 1월 19일까지 틱톡을 매각하거나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틱톡 금지법에 서명했다. 이는 틱톡에서 수집한 미국인 정보를 중국 정부에 유출한다는 혐의에 따른 것이다. 실제 중국의 「국가기밀보호법」에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 정보 활동을 지지,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존재해 미국의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미 상원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바이트댄스가 1억 7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이 차기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1기 정부 당시 트럼프는 틱톡의 퇴출을 지지했다. 당시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한 연방 수사를 주재하면서 틱톡 매각을 조율하려 시도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는 선거 기간동안 기존의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유권자들에게 “틱톡 금지를 막고 앱을 살리겠다”라고 공언했으며, 실제 트럼프 선거캠프에선 “미국에서 틱톡을 구하려면 트럼프에게 투표하라”라 메시지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트럼프 측 인사에게서 틱톡이 금지되지 않을 것이란 말도 나왔다. 11월 워싱턴포스트는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당선인의 보좌관 3명이 미국에서 틱톡이 금지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틱톡도 다양한 방면에서 미국 내 사용 금지를 막을 방법을 찾고 있다. 틱톡의 최고경영자(CEO) 추쇼우즈는 일론 머스크와 접촉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중국에 우호적인 머스크에 사실상 ‘구조 요청’을 보낸 것”이라며 “바이트댄스는 머스크가 자사와 차기 미국 정부를 연결할 통로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차기 트럼프 정부 각료 후보들 중에선 트럼프와 다른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장관 지명자 마르코 루비오, 주무부서인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내정자 브렌던 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금지법」은 애플·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앱 스토어를 통해 틱톡을 제공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매각 과정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매각 기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다.
트럼프가 틱톡 중지·매각 조치를 중단시키기 위해선 의회를 설득해 「틱톡금지법」을 폐지하도록 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법 집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방법 등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를 포함한 국가첩보동맹인 파이브아이스(Five Eyes) 소속 국가 모두 틱톡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호주는 2023년부터 상원 소셜미디어위원회에서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과 위챗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므로 정부 기기 내 위챗 프로그램 설치를 금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일부 부처의 경우 이미 위챗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는 보안 문제를 이유로 지난 3월부터 직원 폰에 틱톡 설치를 금지했다. 벨기에와 덴마크를 비롯한 일부 EU 회원국은 정부 폰에서 해당 앱을 금지했으며, 프랑스는 정부 장치에 틱톡, 트위터 등의 오락 앱 설치 금지 법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틱톡 사용 전면 금지, 관련 법안 발의 등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틱톡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한국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틱톡의 경량화 버전인 틱톡 라이트는 지난해 12월 한국에 출시된 이후 현금 보상 프로그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초대에 응한 친구가 열흘간 앱에 매일 출석하면 가입을 독려한 사람과 신규로 가입한 사람 모두 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분마다 앱을 열거나 숏츠를 시청하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모은 포인트는 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틱톡 라이트 보상프로그램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용돈벌이로 유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틱톡 라이트 수익 인증 릴레이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틱톡 라이트의 현금 보상 제도가 영상 시청 시간·횟수 등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지털 중독성 문제가 있다며 조사에 들어갔고, 현재 틱톡은 유럽에서 현금 보상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상태다.
우리나라는 실정법 상 현금 보상 제도나 청소년 SNS 중독 규제에 대한 법안이 없어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틱톡 라이트는 ‘만 14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포인트 교환 및 출금은 만 19세부터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걸고 있지만 가족 명의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해 성인인증 시스템이 청소년의 디지털 중독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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