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복현금감원장, 출처-뉴시스]
[이코리아]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금지되었던 공매도가 오는 31일 다시 시행된다. 2020년부터 줄곧 공매도가 금지되었던 것은 아니다. 2021년 국내 주요 주가지수에 포함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선 공매도가 재개됐다. 그러다 2023년 11월 외국계 투자 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사실이 적발되면서 개인 투자자는 손해를 보지만 외국인·기관 투자자만 이득을 본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다시 전면 중단됐다.
지금 시기에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결정한 이유는 ‘대외신인도’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외국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설명한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이 넘게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돈보다 빠지는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 공매도 금지 정책 반년 새 외국인이 22조 원을 팔고 나갔다. 가뜩이나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금융위의 판단이다.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것이란 기대도 크다. MSCI는 그간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공매도 금지로 시장 접근성이 제한된다”라고 지적해왔다. 선진국 증시 중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증권가에선 과거 사례를 들며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줄어들었던 외국인의 시장 참여가 다시 회복할 것”이라며 “이는 과거 3차례의 공매도 금지(2008년 10월~2009년 5월, 2011년 8월10일~2011년 11월9일, 2020년 3월16일~2021년 4월) 후 재개 시점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법 공매도 세력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는 거래 의사를 밝히지 않은 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을 걸러내지 못한다”라며 “미등록 개인 투자자가 직접주문전용선(DMA) 계좌로 불법 공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했다. 이어 정 대표는 “공매도 전산화에 대차거래는 빠졌다”라며 “지금처럼 수기로 작성하면 불법 공매도 근절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금융당국은 NSDS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다. NSDS는 기관의 잔고·변동내역과 실제 거래소에 넣은 매도주문을 상시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잡아낸다. NSDS는 시간별 잔고와 매도주문을 비교할 수 있어 ‘선매도 후차입’ 방식도 적발할 수 있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공매도 주체인 기관 투자자 단계에서부터 실제 거래, 이후 검증까지 이중, 삼중으로 방어체계를 갖췄다.”라며 이달 시연회를 열어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불법행위를 어떻게 적발하는지 선보일 예정이다.
다만, 과거 공매도 재개 시에는 해당 시점에 고평가된 급등 종목이 공매도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LS증권 정다운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돌아봤을 때 현 시점에서 고평가된 분야는 전력기기(LS일렉트릭), 방산(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바이오(삼천당제약, 네이처셀, 유한양행) 종목들이다.”라고 전망했다.
유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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