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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기사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관련 채권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채권을 판매한 증권사와 채권을 발행한 홈플러스 및 대주주 MBK파트너스 간에 책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피해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잔액은 총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홈플러스가 발행한 CP 및 전단채 등이 2000억원,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채권에 기초한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이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ABSTB는 홈플러스가 물품을 구매할 때 결제한 카드 이용대금 채권이다. 홈플러스가 카드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ABSTB를 매입한 투자자는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발행한 단기채권 중 절반 이상이 ABSTB 형태로 신영·하나·현대차·SK증권 등의 증권사를 통해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판매됐다는 점이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지금까지 발행된 ABSTB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여기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자금도 묶이게 됐다.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번지게 되면서 ABSTB의 판매창구 역할을 한 증권사와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 사이에서 책임 공방도 격화되는 모양새다. 홈플러스는 물품대금·외상담보채권 등 상거래채권은 정상적으로 변제하겠지만 금융채권은 상환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한 ABSTB가 후순위 변제대상인 금융채권으로 분류될 경우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해당 상품의 구조나 위험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에 따라 증권사에도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홈플러스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ABSTB나 기업CP를 리테일 투자자에게 판매한 주체는 증권사들로 홈플러스는 해당 상품 판매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이어 “신영증권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수년 전부터 카드사로부터 당사 카드매입채권을 인수해 이를 기초자산으로 ABSTB를 발행해 왔다”며 “당사는 하나증권이 신영증권으로부터 ABSTB를 인수해 리테일 창구에서 재판매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권사들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측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판매사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기업회생 신청의 원인이 된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미리 알고서도 단기채권 발행을 강행한 것이 피해가 커진 주된 이유인데도, 오히려 판매사의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홈플러스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을 비롯해 홈플러스 단기채권을 판매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은 지난 10일 홈플러스 사태 대응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신영증권은 MBK파트너스·홈플러스가 법정관리를 예측했음에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사기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들은 개인투자자들이 매입한 ABSTB를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BSTB는 홈플러스가 물품구입 대금지급을 위해 현대·롯데·신한카드를 통해 발행한 3개월 만기의 단기채권”이라며 “일반 금융상품처럼 단순 금융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와 카드사의 신용을 믿고 거래한 상거래 채권과 동일하다”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는 물품구입 대금은 정상 지급하기로 결정해 놓고, 정작 물품 구입대금을 대여해준 전단채(ABSTB) 고객들의 돈은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현재 신영증권과 유진증권 등 증권사도 피해 당사자로 고객들과 함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어 “ABSTB는 물품구매를 위한 채권이므로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되어 피해를 인정해 줘야 한다”며 “금감원과 정부는 ABSTB를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 당장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0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관련 CP, 전단채, ABSTB 중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금액을 오늘(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개인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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