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출시 논의 진전, 부작용 여부는?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5. 8.
728x90
사진=픽사베이

 

 야당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유권해석을  금융당국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으나,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6월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금융당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국내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가상자산 현물 ETF의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함께 적용하고,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 등의 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약 이행을 위해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고 힌 이유는,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직후인 지난 1월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15일 다시 참고자료를 내고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금융위의 설명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국내법 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초자산’을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축수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의 범주에 포함한 다음에야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고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 금융당국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이미 미국·홍콩 등에서 거래 중인 비트콩니 현물 ETF의 국내 출시는 당분간 어렵다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이 적극적으로 공약 이행에 나설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금융당국이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유권해석을 발표하자 법률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 김성영 보좌관은 당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위의 이번 유권해석은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중개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비트코인은 다른 가상자산과는 달리 2021년 9월부터 엘살바도르의 법정통화 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인 외국의 통화에 해당한다”라며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산출이 가능한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금융당국이 유권해석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관련 조항을 개정해 기초자산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시킨다면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출시가 가시화되면서,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출현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가상자산 현물 ETF의 리스크’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는 기초자산에 내재된 기존 리스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할 경우 자칫 국내 자금이 비생산적 부문으로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경우 유가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투자·연구개발에 활용해 실물경제에 기여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등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은 어떤 경제적 편익을 가져오는지 불분명하다는 것. 

 

게다가 가상자산은 전통적인 금융투자상품보다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손실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는 은행 계좌와 연동된 거래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해지면 은행 예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위험도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확대된 리스크가 국내 시장으로 전이되거나,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가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으로 번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장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의 혁신성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실제 유용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라며 “만약 가상자산의 기술적 기여가 크지 않다면,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는 기회비용이 크고 공익 효과가 부족한 재분배 수단이 증가하는 결과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는 있지만, 각국의 시장 규율이 정립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주요국들의 선례와 그 명암에 대해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현물 ETF 출시 여부와 관련된 제도적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임해원 기자

저작권자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는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