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홍수, 장마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피 시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피소로 갈 수 없어 지인에게 맡기거나, 혹은 맡길 곳이 없어 방치되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 국회에서 재난 재해 발생 시 반려동물 대피소 마련에 대한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거북이 등 모든 종류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비율이다.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점점 확산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려동물을 위한 재난 대응 지침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반려동물의 소유자에게 온전히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행동 요령도 부처마다 각각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행정부가 운영 중인 국민재난안전포털의 비상대처요령 재난 대피소 지침에 따르면 봉사용 동물 이외의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
행정부 지침에 따르면 소유주는 자신의 지역외부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거나 비상사태 기간 동안 담당 수의사나 조련사가 동물을 위한 대피소를 제공하는지 알아봐야한다.
반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에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목록을 만들고 대비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에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한 대피명령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호 대상에 이재민이나 일시 대피자 외에 이들이 동반한 반려동물도 포함되고,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방위사태 준비를 위해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의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일본의 경우, 보호소의 재량에 따라 반려동물을 대피소에 동반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는 대피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재난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나올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면 반려동물을 절대 묶어 두지 말고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물과 식량을 비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는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재난 상황 시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지난해에 관련법안에 대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대피공간에 있을 경우 개물림사고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그런 것들에 대해 방지할 수 있는 부분까지 보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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