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급발진 해결사 '페달 블랙박스' 도입 언제?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7. 10.
728x90
출처=파인디지털 유튜브 공식채널 갈무리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통사고에서 가해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페달 블랙박스 장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차 모씨는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약 200m 역주행하던 중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사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가 766건이나 발생했다.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가 이어지면서 급발진 사고 의혹은 갈수록 커지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어 급발진으로 결론 난 사고는 아직 없다.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급발진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달 블랙박스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옆에 카메라를 설치해 액셀과 브레이크 등 운전석 하단의 페달을 녹화한다. 이에 사고가 차량 급발진에 따른 건지, 아니면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은 건지 확인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설치된 차량이 많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해외 상황은 어떨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9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긴급 제동 시스템의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2년 급발진 방지를 위한 스마트 페달 장치인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 의무화도 추진한 바 있다. 이 규정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일본의 토요타 차량에서 발생한 일련의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 사고에 대응해 제안한 것.

 

다만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2012년에 처음 제안된 규칙을 폐기했다. 당시 미 자동차 제조업체 연합(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s) 측은 “이 기술이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다면 규칙 제정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의도치 않은 급가속을 억제하는 ‘스마트 페달’의 경우 신기술은 아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가속 페달의 기능을 정지시켜 엔진출력을 줄임으로써 차량을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미 2010년 초반 미국의 경우 베엠베(BMW), 메르세데스벤츠, 닛산 일부 차종 등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20% 가량에 스마트 페달이 장착됐다.  

 

토요타 자동차의 경우 올여름 새로운 '가속 억제 기능'을 장착한 신형 차를 선보인다. 운전자가 잘못된 페달을 밟았다고 판단되면 가속이 발생하지 않는 기능이다. 토요타는 이미 다른 차량에도 가속 억제 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만 장애물이 감지될 때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의 경우 테슬라는 '셧다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차가 이상운전을 감지하면 전력 전체를 다운시켜버리는 시스템이다. 

 

국회에선 자동차 페달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법안은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의무화했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 시행 시기는 페달 블랙박스의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로 했고, 신규 제작 차량에만 적용된다.

이 같은 소식에 지난 9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포커스에이치엔에스(+19.74%), 코콤(+4.45%), 앤씨엔(+5.11%)등 관련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를 띄기도 했다. 

 

정부도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자동차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거듭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제도적으로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활성화하면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제조사들은 지난해 10월 국토부 권고 당시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수입차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면 통상 마찰 등도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대안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10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페달 블랙박스 설치는 급발진을 판단하기 위해 운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관련 개발은 이미 15년 전에 이뤄졌다”면서 “다만 페달 블랙박스 장착이 국제적인 의무도 아니고, 국내법으로 의무화를 강제하면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이슈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분야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술은 최고다. 페달 블랙박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술 성능을 정부가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 제작사의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유도하고, 또 관련 보험 할인도 진행한다면 긍정적인 인식이 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은 기자

저작권자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는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