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 계열사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매각 가능성을 기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섣부른 기대로 투자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온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3일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높이기 위해 고의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의 구속이 결정된 이후 카카오의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뱅크 주가는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며 널을 뛰는 모양새다. 특히, 17일 2만1550원이었던 카카오뱅크 주가는 지난 18일부터 김 위원장이 구속된 23일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3일 종가 기준 2만300원까지 떨어졌으나, 24일 2만400원으로 소폭 반등한 뒤 25일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주주 리스크로 주가가 급락한 카카오뱅크 주가가 반등한 것은 주가 약세를 저점 매수 기회로 본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지난 23~24일 2거래일 동안 카카오뱅크 주식을 140억원 순매수했다. 7월 들어 개인투자자들은 김 위원장 구속 전까지 카카오뱅크 주식을 147억원 순매도했는데, 이틀 만에 이를 모두 되사들인 셈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밸류업으로 은행주가 연일 강세일 때 카카오뱅크는 철저히 소외됐는데, 대주주 관련 이슈로 주가는 연저점까지 하락했다”라며 “최근의 조정은 매수 기회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매각 기대감도 주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
만약 김 위원장의 유죄가 확정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카카오)까지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지분은 27.16%로 총 17.16% 지분을 매각하게 되는 셈이다. 카카오뱅크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중 규모와 실적 면에서 가장 앞서있는 곳이다. 그런 만큼 인수 경쟁이 격화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카카오뱅크 인수·합병(M&A)에 대한 기대는 조금 이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법적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벌금형에 처하더라도 위반 정도에 따라 한도를 초과한 지분 매각 여부는 최종적으로 금융위의 결정 사항”이라며 “카카오뱅크에 대한 M&A 기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실제 상상인그룹의 경우 지난해 10월 저축은행 강제 매각 명령이 내려졌으나, 그룹 측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매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해당 사안으로 2020년 6월 대표 구속부터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3년이 걸렸으며 4년이 지난 현재도 행정소송으로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 또한 “최악을 가정해 (강제 매각) 명령이 내려져도 적절한 매수자를 찾기까지, 혹은 소송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리스크에 따른 신사업 제약 및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이슈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박 연구원은 카카오뱅크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지만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신용카드업의 경우 크게 기대받는 영역은 아니라며 “관련 이슈로 수익성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거의 없다. 어찌 보면 카카오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 주가는 25일 낮 1시 현재 전일 대비 1050원(5.15%) 오른 2만1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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