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해 도입한 ‘청년도약계좌’, 하지만 가입자가 원래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6%대 금리에 월 최대 70만원씩 5년 납입하면, 만기시 정부 지원금을 합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에도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정무위원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예상한 가입자 수보다 훨씬 적은 가입자들이 지난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306만 명으로 예측하고, 필요한 예산으로 총 3440억3700만 원을 편성했다. 상품이 출시된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신규 계좌 개설은 51만1000 건이었으며, 이 중에서도 가입을 유지한 사람은 46만9000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가 예상한 가입 인원의 16%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실제 집행된 재원도 432억2100만 원으로 준비된 재원 3440억3700만 원 중 12.06%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현상이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규 출시 당시 가입자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지난해 은행권 적금금리가 오르면서 청년도약계좌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가입자가 충분히 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적을 것을 이미 예상 가능했단 의견이다. 보고서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복가입을 제한하며 신규로 출시됐다”라며 “사업 설계 자체가 가입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유도를 위해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먼저 올 4분기 중에 청년도약계좌에 성실히 납입한 청 년을 대상으로 신용점수에 가점을 줄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 원 이상 납입 시 신용점수 가점을 최소 5~10점 이상 부여한다. 금융이력 부족으로 신용도가 저평가되는 청년층의 신용 점수를 올려주기 위해서다.
내년부턴 부분인출서비스도 제공된다.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만기 전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다. 기존의 경우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특별중도해지 및 적금담보부대출을 통해 마련할 수 있었지만, 계좌를 유지하기위해 부득이 연 5.0~7.8%에 달하는 적금담보부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단, 부분인출분에 대해선 약관상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해 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납입과 관련된 필수정보·혜택 등을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 4분기 중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도 구축해 청년 대상 자산·부채 컨설팅 서비스도 개설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도 청년도약계좌 혜택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현행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후 중도 해지할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5년인 가입 기간이 너무 길다는 청년들의 불만사항을 받아들여 3년 이상 이후에 중도 해지할 경우 추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에서 “계좌 가입유지율이 90%에 이르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대다수 청년이 가입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산을 쌓고 있는 것”이라며 “시중 적금상품 가입유지율이 45% 내외라는 점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은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도약계좌가 그 중심축 역할을, 청년들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다”며 “청년들의 애로를 경청하면서 보다 나은 금융 여건을 위한 새로운 정책 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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